단위학교 사업선택제

2021년부터 시행한 상향식 사업 추진 방식으로 도교육청 모든 공모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·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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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사업

(교당 1개 선정 가능)

교당 지원금 3,000만원 이상 시설환경 개선 사업, 5,000만원 이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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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외 사업

(교당 3개 선정 가능)

교당 지원금 3,000만원 미만 시설환경 개선 사업, 5,000만원 미만 프로그램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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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 사업

(신청제한 없음)

학급 또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, 정책상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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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사업

(교당 1개 선정 가능)

학교 운영상 필요한 사업으로,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주체적으로 계획하여 신청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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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교·추경신규 사업

(신청제한 없음)

운영 시기・선정 방법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, 추가경정예산 신규확보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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